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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최저 1.6%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

by Mark-S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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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출생아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대출 금리: 연 1.6%

대출 기간: 30년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신청 방법

1월 29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심사 및 대출 약정 체결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특징

대출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대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출생아 추가 시 대출 금리가 0.2% 포인트 인하됩니다.

주의 사항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전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중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영업점이나 우체국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주택 구입 계약서

주택 매매 계약금 영수증

심사 및 대출 약정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전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중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6%입니다. 출생아를 추가할 때마다 대출 금리가 0.2% 포인트 인하됩니다.

상환 방식

신생아 특례대출의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대출 기간은 30년입니다.

  •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즉 원리금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대출 상환 방식

#신생아

#특례대출

#원리금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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