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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없으면 만드세요 일단 무조건 만드세요 | 대체, 투자란

by Mark-S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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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W1tICnKucs?si=op7N4q_uYylryi7a


'만능통장' ISA, 없으면 만드세요 일단 무조건 만드세요 | 대체, 투자란

1. ️ISA 세제 혜택 확대로 재테크 관심↑
- 정부가 증시 부양책으로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예금, 펀드, ETF, 국내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다.
- 2020년에 소득 요건 폐지로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중개형 ISA 도입으로 상장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다.
- 눈에 띄게 쏠쏠하게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 가입하지 못한 분들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 ISA 세제 혜택 확대: 납입 한도,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국내 투자형 ISA 신설
- ISA 계좌는 분리 과세로 인해 종합 자산 관리 계좌로 활용되고 있으며, 손익 통산으로 과세 및 비과세가 결정되는데, 초과 금액은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 정부는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2월에 제출할 예정이며, 변경된 내용은 아직 미정.
- ISA 세제 혜택의 확대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납입 한도가 확대되고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며,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 기존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는 4000만원으로 증가하며, 누적으로는 5년간 2억원까지 가능.
- 또한,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ISA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 ISA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됨.

3. 국내 주식 등 국내투자에 조금 더 눈 돌리게 될 것 같은 ISA
-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들도, 이젠 국내 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ETF 등에만 투자 가능하며, 비과세 한도가 없는 대신, 15.4% 분리 과세를 할 수 있다.
- ISA와 일반 금융 상품과의 차이점은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다른 금융 상품의 손익과 통산 합산된다는 점이다.
- 일반형 ISA는 500만원, 서민형 ISA는 1000만원이 한도인 반면,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를 한다.
- *ISA의 개정안이 국내 주식 등 국내투자에 조금 더 눈 돌리게 될 것 같다.*

4. 국내 '만능통장' ISA, 과세, 유형 및 투자 가능 상품 설명.
- '만능통장' ISA는 국내 주식, 상장 ETF, 펀드 등 통산 순익에 대해 15.4% 분리 과세한다.
- ISA에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국내 투자형 ISA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 신탁형 ISA는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 운용 지시, 일임형 ISA는 금융사가 대신 투자 운용한다.
-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는 펀드, 국내 상장 ETF, 국내 상장 리츠, 국내 상장 ETN, 파생 결합 증권 등이 있으며,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

5. IRP나 연금 저축은 규정이 더 강화되어 있고, 레버리지, 인버스,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이 40% 초과 하는 ETF 등 일부 제한 사항 존재
- IRP에서는 레버리지, 인버스, 일부 파생상품 ETF 등 투자 불가. 위험 자산 투자 한도는 최대 70%로 한정
- 연금 저축의 경우 레버리지, 인버스 등 제외하고는 대체로 투자 가능하며, ISA는 일반 계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상장된 모든 ETF 투자 가능
- 국내 주식형 ETF는 이미 비과세. ISA의 손익 통산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설명 필요

6. ISA 투자로 얻는 세금 혜택과 손익분배
- ISA를 통한 투자의 혜택은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이익을 제외한 손익을 계산함.
- 예시로는 투자자가 ISA로 RP 상품에 투자하고 국내, 해외 주식형 ETF에서 손익이 발생했을 때, 국내 주식형 ETF의 이익은 계산 대상이 아닌 반면 손실은 해외 주식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곳에서 통합하여 차감함.
- 따라서, 일반 계좌에서의 과세 대상 소득이 430만원인 반면, ISA 내에서의 과세 대상 소득은 130만원으로 감소함.

7. ️ISA 계좌에서 세금 혜택 장점과 이의 벤치마킹한 일본의 NISA 제도에 대한 이야기
-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되어 과세 대상 금액이 적어 전적으로 인세가 제로일 수 있다.
- ISA제도는 일본의 NISA제도에서 벤치마킹되었으며, 일본에서는 NISA의 세제 혜택 확대가 증시 상승 요인 중 하나이다.
- 일본의 2023년 말 기준 가계 금융 자산의 54%가 예금이라서 우리나라도 ISA제도를 활용해 대부분의 예금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내 증시의 풍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ISA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세금 혜택 외에도 자기 자본의 증식, 자사 주식 매입과 활용, 기업 유형의 밸류에이션 향상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
- 따라서 국내에도 ISA 계좌의 혜택이 확대되면 일본처럼 예금의 비중을 낮추고 투자로 역동성 있는 경제 활동을 할 기대가 있다.



8. ️ ISA는 누구에게 유용한가?
- 'ISA'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며, 특히 배당을 주 투자 수익원으로 생각하는 주식 투자자들과 연금의 재원을 확대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권유한다.
- ISA에서는 다른 금융 상품과 손익이 통산, 비과세한도도 높고, 9.9% 분리 과세된다는 부분이 큰 장점.
- 일반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15.4% 적용과 종합소득 포함으로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ISA에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이 크다.
- ISA는 연금저축과 IRP를 위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으며, ISA가 만료된 금액은 연금 계좌의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다.
- 따라서, 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배당을 중시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ISA 계좌를 사용해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9.  국내 투자형 ISA에서 미국 주식 ETF를 통한 해외 투자에 대해 알아보자
- 국내 투자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 ETF 대신 미국 S&P,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를 많이 활용 할 수 있다.
- 이 경우 3년 이내에 해지하지 않는 이상 이자 공제 혜택을 포함, 분리 과세 15.4%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 대신 해외 주식에 금융 자원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ISA 계좌는 기간 내 찾아들이는 것 외 자유롭게 중도해지 및 인출 가능하므로, 연금, IRP와 비교했을 때 더욱 자유로운 분산 투자에 유리하다.
- 단, 의무가입 기간 3년은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가입 기간 3년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본다.
- 또한, 일부분 활용할 수 있으므로 ISA 계좌를 드는 것이 권장된다.

출처 : 한경코리아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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