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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지원금

by Mark-S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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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가족편 기획재정부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가족편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제공 '24년 1학기: 2,000개 늘봄학교 우선 운영 '24년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522,6606) 기획재정부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가족편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0~1세): 돌봄 비용의 90%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23) 15%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23) 20% → ('24) 30%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02-2100-6365) 기획재정부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가족편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지원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소재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기획재정부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가족편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학습 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종결 후에도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 지원 ▶2024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606) 기획재정부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가족편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적합·유망 직종에 진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 ▶규모: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개소(직업훈련기관과 연계) ▶지원내용·방법 사전교육: (가족센터) 사전 직업 소양교육, 전문 한국어교육 실시 직업훈련: (훈련기관)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사후관리: (가족센터 등) 취업연계 및 취업유지 현황 파악 등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신청: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에 개별 신청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4) 기획재정부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가족편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 확대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 매월 100만원, 1세 아동 매월 50만원 지원금액 확대 ※('23) 0세 매월 70만원, 1세 매월 35만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바우처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정부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1) 기획재정부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가족편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 ▶아동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 ▶영아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영아반 보육 인프라 유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2) 기획재정부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가족편 ◆6+6 부모육아 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12)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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