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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무엇인가~

by Mark-S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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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10년(120개월)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하면, 매월 납입금액의 10%를 정부가 기여(최대 10만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2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입절차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입 신청
  • 가입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재산 조사
  • 가입 승인 후, 은행에서 계좌 개설

https://www.hf.go.kr/ko/index.do

 

납입방법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입금하거나, 자동이체로 입금
  • 납입 한도 : 월 10만원 이상

정부기여금

  • 매월 납입금액의 10%를 정부가 기여(최대 10만원)
  • 정부기여금은 납입월의 다음 달에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 만기 시까지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장점

  • 매월 최대 10만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단점

  • 납입 기간이 10년으로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납입 한도가 월 1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청년이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1.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주택청약"을 클릭합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클릭합니다.
  4.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5.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6. 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앱

  1. 주택금융공사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3. "주택청약"을 클릭합니다.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클릭합니다.
  5.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6.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7. 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신청을 완료합니다.

가입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입 승인이 되면,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 유의사항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2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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