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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10년(120개월)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하면, 매월 납입금액의 10%를 정부가 기여(최대 10만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2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입절차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입 신청
- 가입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재산 조사
- 가입 승인 후, 은행에서 계좌 개설
납입방법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입금하거나, 자동이체로 입금
- 납입 한도 : 월 10만원 이상
정부기여금
- 매월 납입금액의 10%를 정부가 기여(최대 10만원)
- 정부기여금은 납입월의 다음 달에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 만기 시까지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장점
- 매월 최대 10만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단점
- 납입 기간이 10년으로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납입 한도가 월 1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청년이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주택청약"을 클릭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클릭합니다.
-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앱
- 주택금융공사 앱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주택청약"을 클릭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클릭합니다.
-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가입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입 승인이 되면,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 유의사항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2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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