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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방법

by Mark-S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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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신청절차 > 수급자 신청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신청, 수급자선정

easylaw.go.kr

 

-급여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전단).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후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신청장소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및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쪽).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쪽).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출처 : 법제처

소득인정액 30만원인 2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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