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9qq3HRVTcbI?si=Ij3vQkmbcpAQ-EZu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원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1. 알바생에게만 적용되는 3.3% 공제에 대한 정보
- 3.3% 공제는 농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주가 3.3% 공제를 적용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세금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절감된다.
- 노동자는 나중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신고하여 공제 금액을 되돌릴 수 있다.
- 노동자들은 사업주에 비해 사이조력을 받을 기회가 적으므로,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컨셉이다.
2. ️️노동자가 3.3% 공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4대 보험 가입 필요성
- 글로빙 복상 근로자에게 3.3% 공제 선택권이 있고, 신고 시 소급 가입 및 본인 부담금 지불 가능.
- 사업주가 3.3% 공제하면 비용 절감 가능하지만, 노동자의 신고나 적발 시 문제 발생.
-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위해 소급 가입하거나 4대 보험 가입 선택 가능.
- 사장님들은 처음부터 4대 보험 가입 권장. 노동자는 3.3% 공제 선택 시 사회적, 경제적 위험 존재.
- 노동자의 선택은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사장님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 ️노동자는 선택적으로 3.3% 공제가 가능
- 3.3% 공제를 한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빠져 4대보험 가입자가 됨. 노동자는 선택적으로 기업신고 가능.
- 4대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것 중에서는 퇴직금, 연차, 미사일 무수당 등 골라서 3.3% 공제를 둘 수도 있음.
- 4대보험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맞음. 만약 사장님이 거부한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음.
출처 : 왕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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