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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 해당하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액이 286만4957원(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 단가를 지난해보다 11.1% 높였다.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 등이다. 연간 1회 금액이며,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한다.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비'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급여와 달리 지원 항목별로 지급 대상이 각각 다르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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