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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

해외 주식 5억 번 투자자, 세금 1억→0원... 국세청이 알려준 절세 꿀팁

by Mark-S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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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5/10/S4GLOU447BFCHDDXUS7TV75IUE/

 

해외 주식 5억 번 투자자, 세금 1억→0원... 국세청이 알려준 절세 꿀팁

해외 주식 5억 번 투자자, 세금 1억→0원... 국세청이 알려준 절세 꿀팁 국세청, 주식과 세금 책자 발간

www.chosun.com

 

A씨는 2020년 4월 미국 애플 주식을 3000만원어치 샀다. 그는 작년 말 애플 주가가 처음 산 가격의 3.2배로 급등(60.4달러→192.5달러)하자 9600만원에 주식을 전부 팔았다. 지난해 6600만원의 차익을 남긴 A씨는 이번 달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서 139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세(지방세 포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가 세금을 절약할 방법은 없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만일 A씨가 지난해 배우자에게 애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팔았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다. 먼저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배우자가 9600만원어치를 증여받자마자 팔았다면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기 때문이다.

출처 : 조선일보

 

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외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종류 및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국내주식등 및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대주주 외의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비상장주식등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주주 외의 자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 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외주식등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4)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란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 및 채권자 등에게 부여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그 권리의 부여 형태가 상이합니다.

5) 증권예탁증권(DR:Depositary Receipts) 기업이 국외자본 조달 목적 등으로 본래 주식인 원주(原株)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를 말하며, DR은 일반적으로 유통 활성화 목적 등으로 NYSE1), AMEX2), NASDAQ3), LSE4), LuxSE5) 등을 통해 상장거래 됩니다.(장·내외 거래 모두 가능) 1) 뉴욕증권거래소, 2) 아메리칸증권거래소, 3) 미국장외주식시장, 4) 런던증권거래소, 5)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배당·증자 참여 등 주주권을 행사(DR에 배당금 지급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소득 원천징수)하는 등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2011년 이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6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궁금해요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2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1. 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이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및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며, 최대주주6)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29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가. 주식등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주식등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용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주식등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2)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1)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1인당 250만 원 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2)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납부할세액 계산 3)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신고· 납부 등 의무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되고, 총결정세액에서 기 예정 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세액이 됩니다.

 

57 배당소득세가 궁금해요?

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유형별 포괄주의)하고 있습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부터 12.31.까지)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음에 유의

3. 기타 절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9.9%,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상세한 내용은 주식관련 조세특례 참고(책자 169P)

출처 : 국세청

결론 : 니미 세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068

 

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책 발간…파일 내려받기 가능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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