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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4045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컵에서 기준량을 초과한 유해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22일 식약처는 아성다이소의 최대 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판매한 플라스틱 컵 제품(제품명 PP컵‧가격 1000원)이 유해물질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을 의미한다.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나올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중국산 제품이다.
식약처는 용기나 포장지 등에서 배어나오는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출처 : 조선일보
#식약처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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