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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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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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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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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라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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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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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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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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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인(채권자) : 장기영
2)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3)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4. 3. 29. 에 내려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4) 원결정의 표시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5)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4. 3. 15. 소집한 2024. 4. 1. 오전9시 정각부터 채무자 회사에서 개최되는 별지 목록 기재 결의사항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가. 별지 목록 기재 제 4-4호 의안과 제5호 의안에 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표결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주식회사 천일실업, 알이에스 주식회사 및 김용주가 보유하는 채무자의 발행주식 중 총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주식회사 천일실업, 알이에스 주식회사 및 김용주가 보유하는 채무자 발행주식 중 총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2024. 7. 4.까지 채무자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6) 항고이유
구체적인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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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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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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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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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고(당사의 최대주주)의 소송제기에 대항하여 당사 소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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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기ㆍ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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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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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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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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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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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서류 일체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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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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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트릴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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