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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

시큐레터 주권매매거래정지

by Mark-S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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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시큐레터 주식회사
보통주
2.정지사유
풍문 또는 보도 관련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24-04-05
14:11:00
나.만료일시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1. 제목
감사의견 비적정설
2. 조회공시요구내용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3. 요구일시
2024-04-05
오후
4. 답변시한
2024-04-08
18:00까지

#시큐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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