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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

대산 F&C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by Mark-S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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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제목: (주)대산에프앤비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금일('24.04.05)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4.29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주)대산에프앤비
보통주
2.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24년 04월 05일 17:36:00~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나.변경후
2024년 04월 05일 17:36: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5.기타
ㅇ 상장폐지 사유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대산에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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